생활 금융 tip
보험 절세 노하우 / 보험 연말 정산 TIP
seory
2018. 1. 14. 19:51
보험 절세 노하우
1.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 1년에
1백만원 내 연말 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계약 : 자동차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손해보험/수협/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1년에 1백만원 내 연말 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표기된 상품
3. 연금 저축 보험 (세제적격)은 1년간 4백만원 이내에서 연말 정산 시에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2억원이하 , 17.04.04 가입 이후의 경우 1억원 이하
비과세 종합 저축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자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대상계약 :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납입기간이 5년이상. IRP (퇴직연금)
월납 보험료 150 만원, 10 년이상 유지,
5.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 출처 : 금융감독원
- 소득세 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