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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tip

주택청약 미리 알아야 할 주의사항

seory 2018. 8. 18. 13:46

주택 청약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돈으로 가장 쉽게 ?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길인데요...



월 2만원씩 연체 없이 1년이상 입금하면 

누구나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 싸움이라 보면 되겠지요.




청약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제 주변에도 

4명이나 당첨자가 있는 걸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약 전 주의사항, 

청약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전 주의사항


1. 오피스텔은 업무용 or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시

   유주택자로 구분하지 않음!

   (주택법 상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


2. 이혼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3.주택을 상속 시 유주택자로 인정
( 공동으로 상속 시 공유지분을 처분 > 무주택으로 간주) 


4. 청약 가점 기입 시 착오로 인해 잘못 계산 > 청약 취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주택청약

꼼꼼히 알아보야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서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