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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tip

보험 절세 노하우 / 보험 연말 정산 TIP

seory 2018. 1. 14. 19:51

     보험 절세 노하우

 

 

1.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 1년에

1백만원 내 연말 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계약 : 자동차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손해보험/수협/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1년에 1백만원 내 연말 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계약 :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표기된 상품

 

 

 

3. 연금 저축 보험 (세제적격)은

1년간 4백만원 이내에서 연말 정산 시에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납입기간이 5년이상. IRP (퇴직연금)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월납 보험료 150 만원, 10 년이상 유지,

2억원이하 , 17.04.04 가입 이후의 경우 1억원 이하


5.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비과세 종합 저축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자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소득세 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